연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함께 정산의 계절이기도 합니다.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정확히 신고하고, 다양한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액환급을 받는 중요한 시기입니다.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, 소중한 세액환급을 놓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함께 세무상담의 중요성과 신고 기한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의 핵심 내용을 알아봅시다.
연말정산이란?
연말정산이란 직장인 등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한 해 동안 낸 세금이 적당했는지를 다시 계산하여 부족하면 추가로 내고,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 제도를 말해요.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다양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항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

연말정산 계산 방법
-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
- 연간 근로소득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 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 인적공제, 소득공제,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확정
- 연말정산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(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방법)에 의해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
연말정산 기간
구분 | 시기 | 할일 |
근로자 | 1월 20일(토) ~ 3월 11일(월) |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|
1월 20일(토) ~ 2월 28일(수) | 공제증명자료 수집 | |
2월 1일(목) ~ 2월 28일(수) | 공제신고서 제출 | |
회사 | ~2023년 12월 31일(일) | 연말정산 업무 준비 |
1월 20일(토) ~2월 28일(수) | 서류검토,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| |
~3월 11일(월) |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|
2024 연말정산 변경사
공제항목 | 세부항목 |
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| -시내급식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-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* 월 10만 원 이하 → 월 20만원 이하 |
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| * 도서ㆍ공연ㆍ미술관ㆍ박물관ㆍ영화관람료 30% → 40% (영화관람료는 '23.07.0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) * 전통시장 사용금액 40% → 50% * 대중교통비 40% → 80% |
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| -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 조정 * 1,200만 원 이하 → 1,400만 원 이하 * 1,200만 원 초과 ~ 4,600만 원 이하 → 1,400만 원 초과 ~5,000만 원 이하 * 4,6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→ 5,0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|
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| -총 급여 3,300만 원 이하 : 74만원 -총 급여 3,300만 원 ~ 7,000만 원 이하 : 74만 원 ~ 66만 원 |
연금계좌 세제해택 확대 | -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,500만원, 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으로 통일 -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, 퇴직 연금 포함 900만원 한도로 통일 |
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| 1주택 고령가구(부부 중 1인 60세 이상)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(1억 원 한도) |
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| 만 7세 이상 → 만 8세 이상 |
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| -공제율 :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% -공제대상 : 대학입학전형료, 수능응시료 추가 |
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| -2021년, 2022년 2년간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세액공제율 원상 복구 * 1천만 원 이하 : 15%, 1천만 원 초과분 : 30% |
출처 - Daum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공동, 금융 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→ 연말정산간소화 클릭
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→ 근무한 달 선택하기→ 한 번에 조회하기 클릭
연말정산 간소화 포함 안 되는 자료
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어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- 산후조리비용 : 산후조리 및 요양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.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별도로 첨부해야 함.
- 난임 시술 비 : 난임 시술비 비용의 세액 공제를 위해 병원과 약국의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.
-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: 신용 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외 방법으로 결제했을 경우, 구입처를 통하여 시력교정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함.
- 장애인 관련 증명서 : 병원 담당 의사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.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200만 원씩 장애인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.
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 비용 :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대여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. 보장구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추가 발급받아야 함.
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
회사에서 2024년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.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 수령 후 지급 보통은 2월 ~ 3월 급여에 포함하여 환급, 환수 조치 시행 늦을 경우 4월 ~ 5월에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환급, 환수액이 클 경우 2월 ~ 4월 기간 중 회사에 따라 분납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.
연말정산은 모든 근로자에게 중요한 시기로,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본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의 의미와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.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검색 사용자들이 찾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, 이 글이 근로자들에게 유용한 가이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 연말정산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되어, 더 나은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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